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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수갑 찬 모습 외부에 공개되자 갑자기…

박수경, 수갑 찬 모습 외부에 공개되자 갑자기…

입력 2014-07-30 00:00
업데이트 2014-07-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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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꼿꼿’ 박수경 “수갑 덮은 수건 경찰관이 치워 당황”박수경 씨 수갑 찬 모습 언론에 노출한 경찰 인권침해 ‘논란’

유대균 박수경
유대균 박수경
유대균(44·구속) 씨와 함께 검거돼 검찰로 압송될 때 꼿꼿한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던 박수경(34·여·구속) 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수갑 찬 모습이 공개돼 당황했던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지난 25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대균 씨와 함께 검거된 박수경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20분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간단한 신원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인천지검 정문을 들어설 당시 수갑이 채워진 박수경 씨의 손 위에는 짙은 갈색 계열의 손수건 한 장이 덮여 있었다. 그러나 박수경 씨가 발걸음을 옮겨 청사 정문에 자리 잡은 취재진을 향하자 옆에서 호송하던 경찰관은 갑자기 손수건을 가져갔다.

당시 박수경 씨가 당황하는 표정으로 손수건을 쳐다보는 장면이 취재진의 영상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결국 박수경 씨는 수갑이 노출된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섰고,수갑을 찬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박수경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취재진 앞에서 수갑 위에 덮은 손수건을 갑자기 치워 당황했다”고 진술했다. 많은 취재진 앞에서 보인 당당한 모습이 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는 것이다.

박수경 씨는 앞서 신원 확인을 위해 인천 광역수사대에 갔을 때도 많은 취재진을 보고 놀랐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경찰은 박수경 씨의 수갑을 노출한 것은 실수였다며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작전 전에 해당 경찰관들에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수갑 찬 모습은 노출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면서도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수건을 치운 해당 경찰관은 “박수경 씨가 당시 손을 앞으로 내밀어 ‘손수건을 가져가라’는 뜻인 줄 알았다”고 상부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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