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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공사·물품제조·용역 계약금 관계없이 선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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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에 관계없이 선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에는 계약액이 3000만원 이상인 관급공사 및 제조와 계약금 5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만 정부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다만 선급금의 지급 범위는 기존처럼 계약금의 70%까지로 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공공조달 계약에 많이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조항은 각종 공사나 용역 추진 등에 있어 계약이 잘못됐을 경우 국가가 계약금을 날리는 위험을 없애고자 마련한 것이었지만 정부가 계약할 때는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어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고쳐지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권한 일부를 기존 안전행정부 장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관리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국가기관 등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와대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할 때 해당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또 택시 지붕의 표시등에 액정표시장치(LCD)나 발광다이오드(LED) 같은 발광장치를 이용한 광고물을 부착해 2018년 6월까지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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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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