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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年 2만원 오른다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年 2만원 오른다

입력 2014-07-30 00:00
업데이트 2014-07-3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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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가세 면제’ 없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수도권+지방 도시지역 85㎡·25.7평)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연간 약 2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로 끝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율 10%) 면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의 읍·면 지역은 165㎡(50평) 이상, 서울·수도권과 지방 도시지역은 132㎡(40평형)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제도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면서 “다음달 초 발표할 2014년 세법개정안에 이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01년에 세법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상가 관리비에는 부가세를 과세하면서 아파트 관리비에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등에는 부가세를 영구적으로 매기지 않기로 했고, 중·대형 아파트 등에도 지난 14년 동안 부가세를 면제해줬다. 기재부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155만 가구에 한꺼번에 10%의 부가세를 물리면 거주자의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대형 아파트 등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3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가구당 연평균 2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꼴이다. 기재부는 내년에 지방 읍·면 지역은 165㎡ 이상, 서울·수도권 및 지방 도시지역은 132㎡ 이상 공동주택에 세금을 매기고 2016년에 과세기준 평수를 낮춰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배당, 임금인상 등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율을 10%로 결정했다.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기업들을 고려해 배당, 임금인상에 당기순이익의 30%를 넘게 쓰면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또 일부 고배당 기업이 대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20%대의 분리과세 세율을 매겨 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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