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예처럼 부린 美오하이오 여성 32년형 선고
정신지체 장애인을 노예처럼 감금하고 폭행하고 부려먹은 30대 미국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다.25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올 3월 강제노역, 국가에 대한 사기 음모 및 처방약 불법 취득 기도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제시카 헌트(33·여·오하이오주)는 24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서 징역 32년 형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인 조디 캐러한(28)도 같은 혐의로 연방교도소 30년 복역 형에 처해졌다.
헌트 등은 2011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한 장애 여성과 어린 딸을 집안에 감금했다.이들은 집안일과 장보기, 그들의 개들을 돌보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기를 해치겠다고 장애 여성을 협박하고 구타해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검사는 피고들이 이 여성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유인해서 집에 와 살게 하고 동거남은 그녀를 성폭행까지 했으며, 병원 처방의 진통제를 마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여성을 수시로 상처입혀 병원 응급실에 보내 진통제 처방을 받게 하는 등 악랄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