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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출현 또 무산…미래부, KMI ‘불허’ 결정

제4이통사 출현 또 무산…미래부, KMI ‘불허’ 결정

입력 2014-07-24 00:00
업데이트 2014-07-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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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현이 또다시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이통사업을 위한 KMI의 6번째 도전도 물거품이 됐다.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21∼24일 3박 4일간 진행한 합숙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62.3점을 매겨 KMI의 시장 진입을 불허했다.

심사사항별 점수를 보면 기술적 능력만 74.4점으로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았을 뿐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60.8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61.3점), 재정적 능력(53.2점) 등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기준점 이하를 얻었다.

특히 지난 2010년 첫 도전 때부터 계속 단점으로 지적된 재정능력이 이번에도 KMI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KMI 측은 납입 자본금 8천530억원과 장비 공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벤더파이낸싱, 현물 출자 등으로 2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제4이통시장 진입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탄탄한 자본력을 토대로 음성통화·데이터에서 공격적인 할인요율을 적용해 시장 진입 5년 후 누적가입자 860만명을 끌어모으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단은 KMI 컨소시엄에 참여한 최대주주(해외자본)가 기존 통신 관련 사업자가 아닌 설립예정 법인인데다 향후 투자계획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이통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책 없이 86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고 한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닌가하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알뜰폰과 수익지점이 겹쳐 자칫 전체 이통시장의 과열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고배를 마신 KMI가 재차 이통시장 진입에 도전해 사업권을 따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별기업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통신기간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올해 9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 법이 통과하면 정부가 제4이통사 출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식으로 사업공고를 내야 희망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법 시행까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KMI에는 연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재정 여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꿈’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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