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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감염가축만 ‘최소한’ 살처분…이유는

구제역 감염가축만 ‘최소한’ 살처분…이유는

입력 2014-07-24 00:00
업데이트 2014-07-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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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살처분방식 피해 너무 커…2011년부터 정부 정책 변경

경북도와 의성군은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농장에서 돼지 일부만 땅에 묻어 처분하고 있다.

이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뿐만 아니라 인근 농장의 가축까지 모두 매몰했던 2010년 구제역 사태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 때 정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살처분 중심으로 대응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뿐만 아니라 반경 500m 이내 농장의 가축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땅에 묻어 살처분했다.

당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3개월간 살처분된 가축만 소 15만마리, 돼지 311만2천여마리, 염소와 사슴 8천여마리 등 총 327만여마리에 달했다.

이에 따른 보상금 등 재산피해가 1조5천억원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나 예방 차원의 살처분 과정에서도 구제역이 확산하고 무차별 살처분에 따른 불필요한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12월 말부터 정책을 바꿨다.

마지막 수단인 예방백신 접종에 나선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신을 접종한 농장에 대해서는 전체를 살처분하는 대신 감염이 확인되거나 의심 증세를 보인 가축만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후 3년여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국 각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해 왔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의성 농장에서 키우는 1천500마리의 돼지 가운데 600마리만 매몰처분하고 있다.

감염이 확인된 200마리와 감염 의심증상을 보인 400마리가 매몰 처분 대상이다.

아직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는 나머지 900마리에 대해서는 검사를 거쳐 어떻게 처리할지 정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달리 구제역의 경우 가축 사육 농가가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전체를 살처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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