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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중앙대 교수 해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외부에서 볼 땐 법률상 혼인한 부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단지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만 법률혼과 구별된다.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흑석로 중앙대 법학관 연구실에서 김상용 교수가 ‘사실혼 관계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사실혼 부부도 혼인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서는 법률혼 부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의 효과에 관한 민법 규정이 상당 부분 사실혼에 대해 유추·적용된다. 예컨대 사실혼 배우자도 동거·부양·협조 및 정조의무가 있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은 사실혼이 모든 면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는 없다. 대표적인 예로서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대법원 결정의 쟁점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이 결정은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청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혼 해소의 법리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취지에 관한 것이다. 사실혼 부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실혼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 점에서 사실혼은 법률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실혼은 부부의 합의로 해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부 한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예컨대 상대방 배우자의 간통 등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사실혼 해소에 관해 일반적으로 확립돼 있는 이런 법리에 비춰 볼 때, 이 사건에서 사실혼 배우자 A(여성)씨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둘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그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 관계가 해소될 때는 각자의 기여에 따라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뤄져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법률혼 부부와 사실혼 부부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규정(민법 제839조의2)이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청구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혼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해소됐는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춰 볼 때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인 의사로 해소시킨 A씨가 상대방 B(남성)씨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두 번째 쟁점은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수령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와 그 수령이 사실혼 해소의 요건이라고 본다면 상대방이 행방불명이거나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의 해소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률혼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인정돼 혼인의 해소가 가능한데, 법률혼에 비해 보호의 정도가 약한 사실혼의 경우에 해소가 불가능하다면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의 요건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와 그 수령을 요구하지 않은 대법원 결정의 태도는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성에 관한 것이다. 법률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법리를 사실혼에 유추해 보면 사실혼의 경우에는 그 해소 때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을 때 B씨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반면 B씨에게는 재산분할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는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인 B씨가 사망했으므로 B씨에게 발생한 재산분할의무가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 재산분할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B씨의 상속인들은 재산분할의무를 상속한다고 봐야 한다. B씨의 상속인들은 B씨 명의로 돼 있는 재산(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상속했는데, 이 재산이 사실혼 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A씨의 협력에 의해 형성됐다면 A씨와 B씨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즉 상속한 B씨의 재산에는 사실상 A씨의 공유지분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A씨는 자신의 실질적인 공유지분이 포함돼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청구의 상대방은 B씨의 상속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A씨가 재산분할청구를 한 이후 상대방인 B씨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그의 상속인에 의한 수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김상용 교수는 ▲연세대 법학사·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박사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가족법학회 학술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상속법개정위원회 위원장
2014-07-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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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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