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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본의 영웅’ SMI현대 회장 600억 사기 혐의 기소

‘獨 본의 영웅’ SMI현대 회장 600억 사기 혐의 기소

입력 2014-07-12 00:00
업데이트 2014-07-1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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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치 부풀린 후 불법 매각

한때 ‘독일 본(Bonn) 부흥의 영웅’으로 불렸던 한국인 사업가 김만기(54)씨가 국내에서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처분 권한이 없는 SMI현대 주식의 가치를 부풀린 뒤 매각해 60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와 공모한 김영렬(55) 전 SMI테크놀로지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인 SMI현대 회장이던 김씨는 2007년 8월 리비아 정부 산하 리비아행정개발청(ODAC)과 2조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계약했다. 이 사업을 위해 두바이법인까지 세웠다. 하지만 시공사가 부도나 사업이 흔들렸고 자금 조달에도 차질을 빚어 이듬해 9월 ODA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앞서 김씨는 독일 사업이 실패해 두바이법인 주식 100%를 미국계 호누아펀드 측에 담보로 잡힌 상태였으나 김 전 대표와 공모해 국내 상장사인 디아만트에 넘기기로 했다. 공사 현장이 국외에 있어 진행 과정이나 내부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김씨는 회계법인에 주요 사실을 속이고 기업 가치 평가를 의뢰했다. 또 두바이법인 주식을 넘기는 대신 디아만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어치, 전환사채 300억원어치 등 모두 600억원 상당을 챙겼다. 김씨는 2005년 옛 서독 수도인 본에서 콘퍼런스센터와 호텔 등을 건설하고 30년간 운영하는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해 국내 언론에 ‘본 부흥의 영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2011년 1월 사기 등의 혐의로 독일 현지에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징역 6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으나 독일 정부의 범죄인 인도를 통해 국내 검찰에 넘겨져 구속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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