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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세월호 희생자 470명 가족에게 국가유공자급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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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공무원 시험부터

세월호 희생자를 포함해 전국에 등록된 의사자 470여명의 가족에 대해 공무원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주는 등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살신성인으로 많은 인명을 구한 의사자들에 대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국가유공자에 비해 덜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주기로 이미 추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의사자에 대한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그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우선 국가 7급과 9급 시험을 볼 때 줄 예정이다. 가산점 혜택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올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수험생을 중심으로 한 가산점 혜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라고 해야 1000여명 수준이고 이들이 모두 공무원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므로 가산점 혜택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는 승무원인 박지영(22)·김기웅(28)·정현선(28)씨 등 3명이 이미 의사자로 지정됐으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잠수사 이민섭씨,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 등이 의사자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의사자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사자는 보상금, 유족의 의료급여, 자녀의 교육급여 및 취업보호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 국가유공자는 의사자 예우에 더해 요양지원, 연수교육, 생업지원, 낮은 이율의 대출 등 지원 범위가 훨씬 넓다.

또 경기 안산 단원고 피해 교사들은 의사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이 추진 중이다. 자살한 교감을 포함한 단원고 교사 8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다음 절차는 안행부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어 최종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순직 심사가 진행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더 보완해 제출하면 이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해 입시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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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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