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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소니코리아, 탈세 혐의 국세청 조사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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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3일자 10면, 8일자 2면>

제품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어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줄여 지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소니의 한국법인 ㈜소니코리아가 이번에는 세금 포탈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소니가 국내 300여개 대리점을 상대로 카메라 등의 제품을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물증 확보를 위해 온라인 또는 홈쇼핑에서 매입한 제품을 판매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다시 팔아 온 혐의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와 대리점은 같은 물건을 두 번 거래한 셈이어서 부가세 및 법인세 등의 세금도 2회 납부해야 한다.

소니 전 대리점 A사 관계자는 “소니는 전국의 다른 대리점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수많은 판매점들과도 제품 모니터링을 빌미로 무자료 거래를 해 왔다”면서 “그동안 소니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고 밝혔다.

과세 당국은 “같은 제품을 두 번 거래했다면 세금도 두 번 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는 “모니터링은 중국산 가짜 제품 등이 많아 행해지는 업계 관행이며 A사가 환불 요청된 제품에 대해 해당 쇼핑몰을 상대로 매매 취소를 했더라면 탈세 시비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7월부터는 단속반이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에서 정기순환조사를 7년 만에 나온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세금 포탈 혐의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세무서는 같은 내용의 상습 탈세 사실을 신고받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지난 1월 말 소니코리아 관할인 영등포세무서를 찾아가 탈세 및 탈세 조장 사실을 신고했으나 간단한 경위서 한 장만 받고 20여일 뒤 사실상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탈세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영등포세무소가 ‘즉시 과세가 어려워 전산 자료로 관리하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영등포세무서는 “제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7-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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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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