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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재무건정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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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 급여사업 고금리 유지 작년말 1조4000억원 결손 발생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사업 등 일부 사업에 결손이 계속 쌓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인 회원대여사업도 줄고 있는 등 공제회의 방만 경영 탓에 재무건전성이 눈에 띄게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공제회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도 장기저축급여사업의 지급률을 시중금리인 2%보다 높은 5.15%로 유지해 손실을 키웠다. 2013년 말 기준으로 1조 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장기저축급여사업은 적금상품 성격으로 회원이 납부한 부담금에 납부기간에 따른 부가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제회는 시중금리보다 회원들에게 2배가량 높은 이자율(급여율)을 지급해 온 셈이다. 공제회는 지난해에만 240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감사원은 회원들이 납부한 돈을 전부 찾을 경우 공제회가 지급하지 못하는 돈이 지난해까지 누적 기준 1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돈은 공제회가 지급하지 못하면 공제회법에 따라 국가가 대신 책임져야 할 국민의 세금이다.

공제회는 또 높은 장기저축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2008년 전체 금융투자에서 52%를 차지하던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 비중을 2013년에는 71%로 늘리면서 기금 운용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덩달아 높아지도록 했다. 반면 안정적 수익원인 회원대여사업의 비중은 2008년 37.5%에서 2013년 23.6%로 줄었다.

아울러 공제회는 2012년 경기 일산 SK엠시티 상가분양사업 등 2개 사업의 손상차손을 임의로 축소 평가해 모두 258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하게 계상했다. 손상차손은 자산의 시장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근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10억 8000만원이나 과다 출연했다.

공제회는 또 누적 기준 결손액이 1조 2000억원에 이르며 재정이 악화되던 2012년 정부 규정을 어기고 임원 퇴직금을 1인 평균 1억 7000만원이나 올린 사실도 적발됐다. 이 같은 결과는 감사원이 지난 2월 공제회 본회를 대상으로 한 기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제회 이사장과 교육부 장관 등에게 공제회에 대한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7-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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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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