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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양날의 검/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양날의 검/박홍환 논설위원

입력 2014-06-14 00:00
업데이트 2014-06-1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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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건으로 두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칼, 다른 한 손엔 천칭을 들고 서 있다. 칼과 천칭은 오랫동안 법과 정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칼은 검찰, 천칭은 법원을 상징하기도 한다. 디케의 두 눈이 가려진 이유는 어떤 선입견도 없이 오로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실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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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논설위원
한자어 검(檢)과 검(劍)의 유사성 때문이겠지만 우리나라 검찰과 관련해선 유난히 칼이 포함된 표현이 많다. ‘사정 칼날을 휘두른다’거나 ‘메스를 들이댔다’는 말에서는 거악을 베거나 범죄의 원천을 도려내는 검찰 본연의 사명이 잘 표현돼 있다. 그런가 하면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썼다’거나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베어야 했다’는 말에서는 검찰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묻어난다.

검은 기본적으로 날이 양쪽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툰 검객은 검을 써 상대에 치명상을 입히는 동시에 자신마저도 벨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 검찰이 자기 몸을 벨 위기에 처해 있다. 제 몸 상하는 줄 모르고 양날의 검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2년 전 나라를 둘로 쪼개 놓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터무니없는 결과물 때문에 검찰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오죽하면 보수언론조차도 엉터리 수사라고 질타하겠는가.

검찰은 야당이 고발한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 가운데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9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초라한 수사 성적표를 내놓는 데 꼬박 1년이 넘게 걸렸다. 사뭇 피고발인들을 변호하는 듯한 장면도 이례적이다. 장황하게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는 수사 책임자에게선 처벌 의지는 전혀 엿보이지 않았다. 애당초 김 의원 등에 대한 형식적인 수사 때부터 예견됐던 결론이어서 더욱 허탈할 뿐이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약식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해 ‘물타기’ 냄새마저 풍긴다.

검찰은 독점적인 기소권이라는 형식으로 칼을 휘두른다. 기소권 행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일방에 칼날을 휘두르면서 또 다른 일방을 보호하기도 했다. ‘정치검찰’ 굴레를 강제로 벗겨내기 위해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쯤 되면 양날의 검을 잘못 사용해 온 서툰 검객이 제 검으로 제 몸을 베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두 눈을 가린 채 좌고우면하지 않고도 검을 빼들어 악을 척결하라는 게 디케의 주문이라면 우리 검찰은 눈을 뜨고도 자신을 베는 우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검찰에서도 권력의 향배 등에 개의치 않고 양날의 검을 능숙하게 다루며 거악을 척결한 좋은 선례가 있긴 하다.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검찰 수뇌부인 송광수 검찰총장-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벌이도록 수사팀을 독려해 권력 실세까지도 가차 없이 법정에 세웠다. 국민들은 도시락과 보약을 싸 보내며 성원했고, ‘국민검사’라는 애칭까지 붙여줬다. 야당도 불만을 드러낼 수 없었고, 검찰은 모처럼 국민적 신뢰를 회복했다.

검찰은 운명적으로 칼잡이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직접 칼을 잡는 대신 그들의 손을 빌려 모든 악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자 한다. 모진 운명인 탓에 일반 공무원들보다 한 단계 높은 대우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검찰이 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을 휘두른다면 어떻게 될까. 권력의 눈치를 보며 검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국민들의 소명을 저버리는 일이다. 국민들은 검찰 손에 쥐여 준 검을 회수해야 한다고 아우성칠 것이다. 검(劍) 없는 검(檢),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치검찰’ 불명예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진짜 양날의 검에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른다. 김진태 총장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의 의지와 결단만이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stinger@seoul.co.kr
2014-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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