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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회의록’ 공공기록물로 판단… 실체적 진실 외면한 검찰

‘NLL 회의록’ 공공기록물로 판단… 실체적 진실 외면한 검찰

입력 2014-06-10 00:00
업데이트 2014-06-1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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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땐 대통령 기록물… 1년 8개월 공방 결국 ‘빈손’

‘전직 대통령의 주권 포기 발언’이라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새누리당 측이 공세를 퍼부었던 ‘노무현 NLL(북방한계선) 포기’ 주장은 맨 처음 이를 주장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대선을 앞둔 특수한 상황에서 국제 외교 관례를 깨고 양국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누설했음에도 약식기소에 그친 검찰의 처분을 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라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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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문헌(오른쪽) 의원이 장윤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2007년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의혹과 관련해 정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문헌(오른쪽) 의원이 장윤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2007년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의혹과 관련해 정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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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록 유출은 ‘국가 기밀 누설사건’으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검찰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록 유출은 ‘국가 기밀 누설사건’으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검찰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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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2012년 10월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이었던 정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원이 국정감사 발언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하고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이던 회의록 발췌본을 무단 열람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다시 고발했다. 이어 정 의원과 함께 회의록을 열람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4명과 국정원 책임자 3명을 함께 고발하는 한편 대선 유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국정원이 생산·보관 중인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등이 생산하는 기록물로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일 뿐 보좌·자문기관이 아닌 국정원이 작성·보관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람들은 모두 해당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언급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 대사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의원이 김 의원 등에게 회의록 내용을 발설한 경위를 자세히 밝히지는 못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고했고 보고받았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선 김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닌 데다 정 의원 등을 통해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일 뿐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발언의 경위를 해명하면서 “찌라시(정보지) 형태의 문건에서 본 내용”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선대위에 올라오는 각종 정보·자료 등을 ‘찌라시’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대사 역시 김 의원과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0일 서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는 “정 의원의 행위는 무거운 범죄로 약식기소에 머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노섭 한림대 법학과 교수는 “일반 시민이 수긍할 정도의 철저한 수사였는가 의문이 든다”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충분한 수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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