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헌재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헌재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입력 2014-04-25 00:00
업데이트 2014-04-2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소년 건전한 성장·발달 위해 특별한 보호 필요”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인터넷게임 제작업체와 학부모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이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헌재는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된 제도”라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며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게임을 규제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2011년 셧다운제를 법으로 제정하면서 그해 11월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규제 개혁을 강조해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게임업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업계는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며 ‘셧다운제 무용론’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또 서버 개설, 청소년 계정의 별도 관리 등으로 인한 손해도 막대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합헌 결정으로 게임 중독법과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걱정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침체된 게임 시장이 더 가라앉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4-25 1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