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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협상 당시 軍위안부 전혀 논의안돼”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당시 軍위안부 전혀 논의안돼”

입력 2014-04-20 00:00
업데이트 2014-04-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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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오재희 전 주일대사는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당시 청구권협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전 대사는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구술집 ‘한국 외교와 외교관’에서 “군 위안부 문제는 당시 실체가 안 보여서 아무도 거론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 전 대사는 당시 7차 한일회담 전후로 외무부(외교부 전신) 조약과장과 주일대표부 정무과장으로서 실무협상에 참가했다.

그는 한때 일본 정계 최고 실력자였던 가네마루 신(金丸信) 전 부총리가 자신을 만나 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일본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또 사할린 동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할린 문제는 사할린이 소련에 넘어갔고 그 영토에 있는 우리 교포 문제를 한일간에 다룰 방법이 없었다”면서 “우리(정부)는 이것은 사후에 다루는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군 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립외교원은 전직 외교관들의 구술을 통해 우리 외교사를 재구성하는 ‘오럴히스토리 구축사업’의 결과물을 최근 책으로 출간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구술집도 그중 하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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