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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선장 업무상 과실치사상·선원법 위반 적용될 듯…伊 침몰 유람선 버린 선장은 2697년刑 구형 예고

李선장 업무상 과실치사상·선원법 위반 적용될 듯…伊 침몰 유람선 버린 선장은 2697년刑 구형 예고

입력 2014-04-18 00:00
업데이트 2014-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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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외국과 비교해보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선장 이준석(69)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씨와 승무원들은 침몰하는 여객선에 승객들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탈출해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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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유람선 코스타콩코르디아호
호화 유람선 코스타콩코르디아호


목포 해경은 17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탈출 경위와 시간, 사고 이후 대책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씨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30분쯤 배를 탈출해 9시 50분쯤 구조됐지만 배 안에서는 10시 15분까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 승객을 피신시키고 승무원에게 지시를 내려야 할 선장이 가장 먼저 배를 빠져나간 것이다.

해경은 이씨를 상대로 무리한 운항이나 사고 이후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수칙 위반, 신고가 늦어진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이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 중 실수를 저질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씨에게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원법 제10조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1조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장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징역 5년형, 선박 및 화물 구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1년형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선주나 선장 또는 선박 직원이 항해구역을 넘어 운항했을 때 혹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 최고 징역 1년형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이탈리아 호화 유람선 코스타콩코르디아호 침몰 사건에서는 검찰이 2697년형을 구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코스타콩코르디아호는 2012년 1월 승객 4229명을 태우고 가다 암초에 부딪쳐 승객 32명이 사망했다. 당시 선장 프란체스코 셰티노는 사고가 나자마자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해 해안경비대의 복귀 명령도 거부하고 도망쳤다. 사고 직후 담당 검사인 프란체스코 베루지오는 셰티노 선장에게 “대량 학살죄 15년, 배를 좌초시킨 죄 10년, 승객을 버린 직무유기죄로 승객 1명당 8년씩 총 2697년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셰티노 선장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지난 14일 토스카나주 그로세토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는 배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 “실수로 미끄러져 구명보트를 타게 됐다”고 변명했다. 암초에 부딪친 것도 정전 탓으로 돌렸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2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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