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모텔은 갔지만 성관계는 안해” 첨예한 대립…법원 판결은?

“모텔은 갔지만 성관계는 안해” 첨예한 대립…법원 판결은?

입력 2014-04-09 00:00
업데이트 2014-04-0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내와 모텔에 투숙했다면 남자는 상대 여성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8일 A씨가 이혼한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B씨가 간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3차례 모텔에 투숙해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이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아내와 3차례 모텔에 간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지난 2010년 A씨 아내와 모텔에 투숙한 뒤 나오다가 A씨와 마주쳤다. 이후 A씨는 아내와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지만 B씨는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못했다”고 부인했고, 2011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