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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노역’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하는 일은 겨우 풀 붙이기?

‘5억 노역’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하는 일은 겨우 풀 붙이기?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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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5억 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일당 5억원 노역’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재벌들의 노역 일당을 수억원으로 계산한 사법당국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크다.

이러한 논란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이 5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촉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2일 오후 자진 귀국한 허 전 호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재호 전 회장은 검찰과 국세청 등이 자신의 은닉재산 찾기에 주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자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지난 21일 검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허재호 전 회장은 벌금 249억원을 내는 대신 지난 22일 노역을 시작해 앞으로 49일 동안 일당 5억원씩의 노역을 하게 된다.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 5억원은 사상 최고 액수다.

지난 2008년 탈세 등의 혐의로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노역장 일당은 1억 1000만원이었다.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1심보다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계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즉 일당 5억원으로 51일(2010년 기준) 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1심에서는 벌금 508억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일당을 2억 5000만원으로 환산했고, 2년 뒤 항소심 재판부는 허재호 전 회장의 벌금은 254억원으로 절반을 깎아주는 대신 노역장 일당은 두 배인 5억원으로 늘려준 데 따른 것이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해야 한다. 통상 도시 일용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5만원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노역장 유치 기간은 총 3년으로 제한돼 벌금이 커질 경우 일당도 높아진다.

허재호 전 회장은 오는 5월 9일까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있으면 49일을 채운다. 이중 공휴일(토, 일요일과 어린이날, 석가 탄신일)을 빼면 실제 33일만 노역장에서 일하게 된다.

노역은 감방 안에서 오전 약 4시간, 오후 약 4시간 등 하루 8시간 이뤄진다.

일의 종류는 쇼핑백 만들기, 두부 등을 만드는 만드는 식품공장 일, 가구 만들기 등이 있다. 24일 광주교도소 관계자들은 “허 전 회장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간단한 풀칠 작업 등을 하는 쇼핑백 만들기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허재호 전 회장의 자녀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두 곳을 압수수색해 미술품과 골동품 100여점을 확보하는 등 허재호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허재호 전 회장의 추가 범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은 4년 전 횡령과 조세포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벌금 254억원, 국세 123억원, 지방세 24억원 등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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