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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공무원 수당 ‘3종 세트’ 어떻게 바꿀까/정기홍 논설위원

[서울광장] 공무원 수당 ‘3종 세트’ 어떻게 바꿀까/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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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정기홍 논설위원
참여정부 때 공직사회에서 회의가 많았던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을 즐겨 했으니 공무원 조직이 이를 따르는 건 당연했을 것이다. “하루를 회의로 시작해 회의로 끝낸다”는 공무원의 푸념도 더러는 나왔다. 회의 시간도 길어 공무원과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다.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토론문화의 공과를 떠나 낮에 결정된 정책안을 정리하느라 야근을 밥 먹듯 하던 모습이 눈에도 선하다. 참여정부 동안 야근 인원이 얼마쯤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문득 다가선다.

우리 사회에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워크 시대에 맞게 일의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가져가자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제근무에 따른 맞춤형 일의 방식에도 적응해야 한다는 그런 유형이다. 정부도 지난달 올해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혀 곧이어 공직사회에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공무원의 수당 규정에는 경제개발시대의 근무체계가 적지 않게 남아 있어 매우 복잡하다. 상대적으로 적은 기본급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특근매식비 등 각종 수당이 얼기설기 엮어져 있다. 이들 수당은 기본급을 보완해 주는 부가급(附加給)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하지만 전 근대적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드세진 상태다.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노조에서 소송을 시작했고, 야근식비로 부르는 특근매식비는 불법으로 타는 사례가 아직도 적발되고 있다. 이들 수당은 업무 효율성과 운영상의 폐해를 동시에 갖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시간외수당 규정을 보자.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다. 현행 규정에는 일반직의 시간외근무는 ‘평일 하루 4시간, 한 달 57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밤을 꼬박 새워도 4시간 이상 수당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출근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아침 8시 이전에 나오고 퇴근 후엔 나머지 시간을 챙겨 넣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수당을 한 달에 10시간을 보장해 한 달내내 칼퇴근을 해도 그 시간분의 수당을 챙긴다. 덤으로 얹어주는 관행이 가관이다. 한 시간을 일해도 수당을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규정 탓에 공무원노조는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를 더 달라는 소송에 들어가고, 특수직인 소방공무원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항소심에서 이겼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육책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특근매식비의 문제도 매한가지다. 국가직은 한 끼당 6000원, 지방직은 7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수당은 부서 단위로 운용하는 편이다. 부원 10명이 한 달에 20일 근무하고 7000원을 적용하면 140만원이 쌓인다. 부서장의 통제가 강화됐다지만 부서 경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간외근무를 외려 조장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특근매식비를 시간외수당에 포함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산 절감은 물론 불법·편법적 근무 행태를 줄일 수 있다. 기업의 연월차수당 격인 연가보상비도 근무 연수가 최대(20일)일 경우 100만원이 넘어 휴가를 가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마침 정부가 가족관광 장려 등 내수경기 진작책을 쓰고 있으니, 연가보상비를 휴가비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휴가를 간 사람의 일을 다른 사람이 맡으니 일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적당한 휴식이 일의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중·장기 과제로 삼아 고려해 봄직하다.

현행 공무원의 복무와 수당 규정에는 아직도 고치고 버려야 할 잔재가 적잖다. 손에 쥐어지는 수당이 적어져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엉킨 새끼줄 풀듯 풀어가야 한다. 기준이 잘못됐으니 비리가 생기고, 공무원이 세금 절도범인처럼 도마에 오르는 것이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개인의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관청의 재물을 절약해 쓰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다.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특근매식비 등 ‘수당 3종 세트’를 손봐야 하는 이유다.

hong@seoul.co.kr
2014-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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