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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사건 관여’ 검사 수사·처벌 받나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사건 관여’ 검사 수사·처벌 받나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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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 조작 몰랐어도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 민변 “검찰 내부 수사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이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증거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증거 여부를 몰랐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해당 검사들이 조작 여부를 사전에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수사와 공소유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사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검사는 물론 당시 공안사건 책임자인 이진한(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까지도 물을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거 조작은 검찰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그런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측은 검사들도 증거 조작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씨는 지난 1월 7일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과 국정원 직원 등을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했고,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6일 수사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증거 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진정성 있는 수사를 하려 한다면 국정원도 중요하지만 검찰 내부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국정원 직원 일부만 꼬리 자르기식으로 수사하려는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만 모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증거 위조를 제기한 변호인단의 검증 요구도 무시했다. 검사들이 (위조를)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12조 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보법 위반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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