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업부문 인수 등 허용…기업 구조조정 빠르게 진행될 듯
국내 금융전업 그룹과 사모펀드(PEF) 등이 기업 인수 및 합병(M&A) 시장에 제대로 투자할 수 없게 발목을 잡았던 각종 M&A 관련 규제들이 완화된다. 한국투자금융지주, 미래에셋, 보고펀드 등 토종 자본의 M&A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고, 투자대상 기업이 확대되면서 기업 구조조정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현재는 기업 지분만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 외에 사업부문까지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사의 사모펀드 출자한도도 현행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M&A 시장진입 제한 요건도 없앤다.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 석탄 등을 취급하는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STX 팬오션 등 해운업계에 M&A 바람이 불어 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도 허용한다.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보험사를 3개 이상 갖고 있거나 금융·보험사 자산이 20조원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전업 그룹이나 전업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각종 제한을 완화한다. 그동안 외국계 자본과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의 규제가 풀린다.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 내에 1조원으로 늘리고 올해는 일단 4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공동출자하는 1조원 이상의 ‘기업정상화 사모펀드’도 만든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환할 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주식을 팔 때 부과하기로 했다. 한창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내야 했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기업재무안정을 위한 사모펀드에는 2016년 말까지 증권거래세도 면제해준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