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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난자 받은 대가로 불임女에…충격

황우석, 난자 받은 대가로 불임女에…충격

입력 2014-02-28 00:00
업데이트 201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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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우석 논문조작 유죄 확정… “파면도 정당” 교수복직 무산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긴 채 지원금을 받아내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우석(61) 박사가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연루된 황 박사를 파면처분한 서울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도 대법원에서 뒤집혀 교수직 복직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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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황우석 박사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원의 체세포 복제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은닉·소비하는 등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SK㈜와 농협중앙회에서 연구비를 받아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미국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조작한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공익법인인 신산업전략연구원의 연구비 중 4억 8700만원을 차명 계좌에 숨겨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정부 연구비 1억 9266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연구 기강 확립과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지나쳤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대는 황 박사의 연구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자 2006년 4월 그를 석좌교수직에서 파면했고, 황 박사는 이에 불복해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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