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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인간 배아줄기세포’ 美서 특허등록

황우석 ‘인간 배아줄기세포’ 美서 특허등록

입력 2014-02-12 00:00
업데이트 2014-02-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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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체세포 복제 방식 인정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004년 서울대 수의대 재직 시절 수립했던 ‘맞춤형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1번 줄기세포·NT1)가 11일 미국에서 특허 등록됐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NT1의 특허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NT1은 황 전 박사 측이 수립했다고 발표한 배아줄기세포 12주 중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발명자는 황 전 교수를 비롯해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 등 15명이며 모두 당시 황 전 교수 연구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다.

서울대 교수가 재직 중의 연구성과로 특허를 획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울대 산학재단이 특허를 갖게 되지만, NT1에 대해서는 사이언스 논문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서울대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황 전 박사 측에 이전했다.

당시 서울대는 “재현이 불가능하며, 특허를 획득하더라도 학술적·산업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이후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NT1의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애써 왔다.

학계에서는 NT1이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고 해서 황 전 교수의 연구성과나 조작 논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물질이 있고, 방법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인정된다.

미국 특허청 역시 황 전 교수의 이른바 ‘쥐어짜기’ 방법으로 NT1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지 과학적으로 NT1을 분석하거나 검증한 것은 아니다.

NT1이 배아줄기세포라는 점은 이미 2006년 당시 황 전 교수팀의 논문 조작사건을 맡았던 서울대조사위원회(서조위)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다만 서조위는 NT1을 처녀생식으로 인한 우연의 산물로 평가했지만, 미국 특허청은 이를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다른 부분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특허청이 이를 등록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만약 NT1이 정말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황 전 박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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