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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칼럼] 경계해야 할 가장된 법치주의

[손성진 칼럼] 경계해야 할 가장된 법치주의

입력 2014-01-30 00:00
업데이트 2014-01-3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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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사면 불가를 고수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령을 내렸다. 약속을 깼지만 부패한 권력자들은 제외함으로써 최소한의 한계는 지키려 한 뜻은 엿보인다.

‘법대로 하자’는 말에서 보듯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생각보다 뚜렷하다. 위정자들이 흐뭇해할 만큼 법은 정의와 동의어 대접을 받고 있다. ‘법치주의’는 이런 인식을 활용한 통치수단이 됐다.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즉 법을 자의적으로 악용한 권력에 깊은 상처를 가진 국민들은 누구라도 법치주의를 강조할 때면 주눅부터 들게 된다.

개념이 태동할 무렵의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는 의미였다. 국민들에게 법을 잘 지키도록 요구하고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수단이 아니었다. 변질되긴 했지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한 법치주의도 본래의 법치주의였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공산당도 법 위에서 군림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인민들이여, 법을 지켜라’가 아니었다.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처럼 우리에게 법치주의는 겉으론 치안 유지와 동일시되면서 사실은 국민을 옥죄는 용도로 오용돼 왔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외친 법치주의는 공권력 억제와는 정반대로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뜻이 비쳐진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엄단하겠다는 위압적인 권위주의 냄새가 난다.

물론 4대악 척결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강·절도와 폭력을 다스린다는 미명하에 국민의 기본권마저 억압하는 법치주의의 남용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국민의 준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법에 따라 심판하는 입법, 행정, 사법 3권의 올바른 행사를 통해서 달성된다.

유감스럽게도 어느 하나라도 현재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들이 정의로 떠받드는 법은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암투와 거래로 더럽혀진다. 권력에 물들어서 오니에 뒹구는 정치인들에게 백지 같은 순수함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지 모른다.

일부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임을 전제로, 권위에 빠지고 뇌물에 취한 행정가들에게서 바랄 것은 더욱 없다. 겉으론 독립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권력에 종속되어 휘둘리는 검찰 또한 스스로 법치에 먹칠을 하고 있다. 눈을 가리고 천칭을 든 정의의 여신상 앞에 사법부는 얼마나 떳떳할 수 있겠는가. 법치국가의 맏형격인 사법부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바지 자락을 붙잡고 있는 이상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건 사치스럽다고 하겠다.

국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법치주의의 이념이다. 국민이 아프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입법을 통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줘야 한다. 투명한 입법 과정을 거친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공정한 집행과 심판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법치주의의 원칙인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하는 행위다.

법치주의를 ‘찍소리 내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범죄 척결과 질서 지키기 정도의 뜻이라면 치안유지라고 써도 충분하다. 과도한 법치주의는 독재의 분위기를 풍긴다. 본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지배자의 이익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가장된 법치주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오로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인도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다.

악법을 통치수단으로 악용한 나치와 같은 ‘법률적 불법’의 뼈아픈 경험을 다시 들출 필요도 없다. 중국의 법가(法家) 사상가 한비자는 유도(有度)에서 ‘法不阿貴 繩不撓曲’(법불아귀 승불요곡)이라고 했다. ‘법은 귀족이라고 해서 아첨하지 않고 휜 것을 재려고 자를 구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치주의는 바로 이런 것이다.

sonsj@seoul.co.kr
2014-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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