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슈&논쟁] 사법시험 존치

[이슈&논쟁] 사법시험 존치

입력 2014-01-29 00:00
업데이트 2014-01-29 0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24일 사법시험 폐지 반대 거리 캠페인을 벌이며 존치를 주장했다.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면 연 평균 등록금이 1500여만원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형편상 진학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사실상 막는 것이라며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사법시험 존치라는 퇴행적 주장으로 로스쿨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로스쿨에 대한 논의는 1995년 이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논의 끝에 어렵게 이끌어 낸 사회적 합의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贊]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돈이 많든 적든, 학벌이 좋든 나쁘든 모든 국민 최소한의 기회균등 줘야

2017년이면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영원히 사라질 ‘사법시험제도’에 대해 요즘 논란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돈스쿨’이니, ‘현대판 음서제도’니 하면서 로스쿨제도를 폄하하고 다른 쪽에서는 ‘밥그릇 지키기’라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예비시험’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중 몇 퍼센트나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이미지 확대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2년 12월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로스쿨제도와는 별개로 일반 국민들도 평등하게 법조 입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서 13쪽 참고)는 주장을 했다. 위 보고서 제68쪽에서는 ‘국민대 법률상담센터에서 2012년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550명)의 71.5%가 선발 인원을 줄이더라도 로스쿨과 별개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현 사법시험이 2017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사법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반면 로스쿨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쳐 대조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경우 선발 인원의 적정 숫자에 대해 300명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7.8%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2012년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 인원 500명과 2013년 선발 인원 300명에 근접한 수치에 어느 정도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응답자 550명의 의견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스쿨제도와는 별개로 사법시험을 존치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스쿨제도 옹호론자들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없애기로 한 사법시험제도를 왜 존치시켜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사법시험을 보는 데도 당연히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왜 장학금제도도 잘 구비돼 있는 로스쿨제도가 나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법시험제도는 돈이 많든 적든, 학벌이 좋든 나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원하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해 객관적인 실력대로 선발이 가능하다. 선발 이후에도 엄정한 교육 시스템 아래 전문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훌륭한 선발 방식임을 부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선발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할 수 없으며 합격 이후 변호사가 되거나 판·검사로 진로를 결정할 때도 부수적인 잡음이나 부당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돈이나 시간 등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다.

제도라는 것은 그 제도가 갖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법이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제도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양한 전공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로스쿨제도가 도입됐다고 봐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돈이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기회균등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필요는 없다. 용이 될 기회만 있으면 된다.

[反]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도우려면 로스쿨 특별전형 늘리는 게 더 현명

2004년 12월 각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률가 양성제도 개혁에 관한 획기적인 합의가 도출됐다.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더 이상 한 번의 시험으로 선발할 수는 없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다. 짧게 잡아도 1995년 이후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어렵게 이끌어 낸 사회적 합의였다.
이미지 확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바로 이 합의를 토대로 2009년에 로스쿨을 출범시키고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는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조선시대 과거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수백년, 근대 이후로만 따지더라도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시험에 의한 선발’이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면 개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 아래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슬그머니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예비시험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일본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2011년부터 도입된 예비시험제도가 전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러면 예비시험 대신 사시’라는 주장이 주로 변호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시 존치’론의 핵심적인 논거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사시라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친 주장도 들린다. 하지만 과연 사시가 경제적 약자에게 ‘신분 상승’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가? 평균 합격률 3% 전후, 합격 연령 30세 전후, 수험 기간 5년 이상인 시험이다. 매월 100만원 이상 드는 시험공부에 5년 이상 전념해 30세가 돼도 100명 중 3명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것이다. 사시 준비한다고 국가나 변호사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과연 사시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인가?

‘사시 존치’론자들은 사시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은 팽개친 채 사시로 내달림으로써 황폐화됐던 대학 교육 현장, 3%의 ‘대박’을 꿈꾸는 다수의 젊은이들이 10년 넘게 시험공부에만 매몰됐다. 이로 인해 초래된 국가적 인력 낭비, 사회와는 담을 쌓은 채 반복적인 시험공부에만 매달려야 했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은 갖추지 못한 법률가들을 양산해 왔다. 사시를 존치하면 이들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시 존치’는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소수의 신화’ ‘시험의 신화’에 대한 향수에 매몰돼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흐름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퇴행적인 구호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경제적 약자’가 법률가 자격을 얻게 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 현재 5% 이상 선발하게 돼 있는 로스쿨 특별전형의 비중을 늘리고 사시와 사법연수 폐지로 확보되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진정으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게 맞다.

지금 필요한 일은 ‘사시 존치’라는 퇴행적인 주장으로 로스쿨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출범한 로스쿨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총입학정원을 없애고,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변호사시험을 진정한 자격시험으로 만드는 것이다. 로스쿨을 통해 보다 많은 법률가들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다가가 저렴하고 친절하고 성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모두 힘을 모을 때다.
2014-01-29 2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