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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英, 정신적 피해보상에 인센티브… 美, 1000억원대 보상금 지급도

[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英, 정신적 피해보상에 인센티브… 美, 1000억원대 보상금 지급도

입력 2014-01-20 00:00
업데이트 2014-01-2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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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제보자가 대접받는 사회

1999년 개봉한 인기 할리우드 영화 ‘인사이더’(내부자)는 한 담배회사 부사장의 공익제보에서 시작된 2460억 달러(약 259조 284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배상금의 담배 소송을 다룬 영화다. 당시 미국의 메이저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 윌리엄스’의 제프리 와이건 부사장은 회사 측의 집요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 회사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처리 물질을 담배 제조 과정에 첨가한다는 사실을 폭로한 영웅으로 그려진다. 자신이 평생 몸담아 왔던 회사의 치명적인 문제를 세상에 알리면서 동시에 그동안 쌓아온 부와 명예, 직장을 모두 잃은 이 영웅의 이야기는 실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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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00년 미쓰비시 자동차가 과거 10년간 제품 결함과 리콜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오다 내부 직원의 폭로로 발각됐다. 당시 일본 내 4위의 자동차업체였던 미쓰비시는 공익제보 직후 2000년 상반기에만 756억엔(약 760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매출 급감으로 한때 도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해외 선진국의 법적 장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굵직한 사건을 통해 정립돼 왔다. 해외의 공익제보자 보호법은 개인의 신변을 보장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나아가 정신적·신체적 피해 보상과 안전 보장, 공익 제보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제보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공익제보자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거나 조직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 제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국내 공익 제보자 보호법이 가진 한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세계에서 가장 진전된 공익제보자 보호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공익신고법’은 1998년 제정 이후 관련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공익신고자를 뜻하는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는 영국의 경찰관이 법을 위반하려는 시민들에게 호루라기를 불어 경고하거나 반대로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경계할 것을 알리는 행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영국 공익신고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익 제보자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믿은 것에 대해 직접 진실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제보자는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스스로의 양심과 신의에 따라 신고했다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영국의 공익신고법은 200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2003년 인도의 관련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1986년 ‘부정주장법’에 이어 1989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미국의 ‘내부고발자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원조격이다. 신고자의 역할에 따라 미납 세액 환수금이나 과징금의 15~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활발한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이 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미국 자산가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물증을 제공한 전 UBS 직원 브래들리 버켄펠드에게 포상금 1억 400만 달러(약 1170억원)를 지급했다. 이 금액은 미 국세청이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이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1000만 달러(약 105억원) 이상 규모의 보상이 20여건을 넘어섰다.

장애인, 소비자, 기업회계 등 특정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내부에서 고발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활발하다. 2002년 만들어진 ‘샤베인-옥슬리법’(기업회계개혁법)은 기업회계 부정에 따른 주식폭락으로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뒤 만들어졌다.

이재영 변호사는 19일 “미국은 연방차원의 공익제보자 보호법뿐 아니라 환경·의료·생명 등 20여개의 개별 법률 안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들어 공익제보자 보호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일본은 2004년 ‘공익통보자 보호법’ 제정 이후 3년 만인 2007년 한 해 4775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는 등 신고자 보호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2000년 미쓰비시 자동차의 조직적인 제품 결함 은폐사건과 2002년 유키지루시 식품회사의 소고기 원산지 위장사건이 있다. 유키지루시사는 연간 10조원 매출을 올리며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거대기업이었지만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위장했다’는 거래업체의 제보로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일본 법은 반드시 공익 제보자가 실명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이전에 몸담았던 조직이나 회사의 비리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익신고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신고자의 위험부담이 커서 오히려 공익신고를 억제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탐사보도팀

■탐사보도팀

▲ 경제부 김경두·윤샘이나 기자 ▲ 정치부 하종훈 기자 ▲ 사회부 유대근·신융아 기자 ▲ 국제부 김민석 기자 ▲ 산업부 명희진 기자
2014-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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