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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오보의 추억/이종락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오보의 추억/이종락 사회부장

입력 2014-01-10 00:00
업데이트 2014-01-1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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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논설위원
‘100건의 특종보다 1건의 오보를 조심하라.’

언론사에서 선배 기자가 후배 기자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다. 기자의 신념이나 편견이 본질을 가려 잘못된 보도를 할 수 있다. 취재원에게 속거나 고의로 오보를 내는 경우도 있다. 특종은 기자의 영예이고, 오보는 기자에게 치명상이 된다. 하지만 기자에게는 지금껏 자랑스러워하는 오보에 얽힌 추억이 있다.

지난 2000년 10월 서울지검을 출입하던 기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을 퇴임한 최교일 당시 외사부 부부장검사에게서 부탁을 받았다. 외사부는 한강에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토록 지시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에 대한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하던 터였다. 맥팔랜드의 죄질로 봐서는 기소해 법원의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던 정부는 한국 사법기관 최초로 주한미군 관계자를 환경범죄로 처벌하는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 고위층은 불기소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를 검찰에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최 부부장에게는 본인의 양심과 소속 검사들의 반발, 국민들의 저항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최 부부장은 친분이 두터운 기자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보겠다는 심산이었던 같았다. 검찰이 맥팔랜드에 대해 기소가 아닌 벌금형을 결정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기사가 나간 뒤 검찰 내부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등에 업고 기소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바꿔 보겠다고 했다. 기자는 오보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애국심을 택했다.

서울신문 2000년 10월 5일자 25면에 ‘검찰 맥팔랜드 사실상 벌금형 결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예상대로 검찰과 시민단체,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잇따랐다.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불법이 명백한 이번 사안마저 기소하지 않으면 한국 사법기관과 한국민들의 자존심이 커다란 상처를 입는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검찰은 서울신문의 기사가 오보이며 아직 맥팔랜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서둘러 발표했다.

이후에도 정부 고위층과 검찰의 갈등은 지속됐다. 5개월이 지난 뒤 검찰은 결국 외압에 굴복해 맥팔랜드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도한 오보였지만 달갑잖은 특종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을 맞았다. 사법부는 2004년 1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맥팔랜드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듬해 항소심에서 맥팔랜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아직 부족하지만 일방적으로 불평등했던 한·미 지위협정을 미·일 지위협정 수준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미군이나 미 군속들의 범죄행위는 한국법에 저촉됐을 때 당연히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을 비롯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이 SOFA보다는 한국법의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다. 기자는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는 기자 윤리를 위반했지만 지금도 국익에 자그마한 보탬이 됐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23년 기자 인생에 ‘자랑스러운 오보’를 하려 했다는 특이한 이력을 내세우는 이유다.

jrlee@seoul.co.kr
2014-01-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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