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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느는데 키우는 시설은 예산없어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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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매년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버려지는 영아가 늘어나자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종교단체 등 민간이 설치한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기된 신생아는 208명에 달한다. 올해 시에서 발생한 유기 아동 수가 222명인 것을 감안하면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기된 아동의 비중이 90%를 넘어선 셈이다.

특히 올해 베이비박스로 버려진 영아 수는 지난해 67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시 관계자는 “베이비박스를 통한 아동 유기가 부쩍 증가한 데는 이 시설물을 합법적인 아동보호시설의 하나로 오해하는 시각이 퍼졌기 때문”이라면서 “입양에 필요한 출생신고를 피하려고 아이를 유기하는 미혼모와 버려진 신생아의 처지가 온정적으로 다뤄지면서 베이비박스가 일부 부모들에게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유기 아동은 종교시설에서 키워지거나 곧바로 입양되지 않고 사실상 서울시 양육시설로 보내진다. 지난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유기 아동은 버려진 지역의 자치단체가 책임지게 돼 있는 데다 베이비박스는 정식 아동보호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유기 아동 등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정된 463억원을 사용하고도 부족분이 생겨 2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다.

변태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일반 가정 아동들에게는 국가에서 무상보육비를 지원하지만 유기 영아들은 대상이 아니라서 시 예산으로 100% 충당하다 보니 부족함이 많다”면서 “게다가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입양도 어려워져 유기되는 영아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거나 지자체에 유기 영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박스로 버려진 영아들의 딱한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후원도 늘고 있지만 막상 후원금은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시설로 가는 탓에 정작 해당 영아들을 돌보는 시 양육시설로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게다가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가 유명해지면서 전국의 유기 영아가 이곳으로 몰려들어 시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영아 유기를 줄이기 위해 베이비박스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한편 어린이재단과 함께 유기 아동 돕기 시민 모금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지난 26일 서울 청소년 축제에서 모은 수익금 114만원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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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