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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화상채팅 영상 유포 협박 조직폭력배 16명 검거

음란 화상채팅 영상 유포 협박 조직폭력배 16명 검거

입력 2013-12-19 00:00
업데이트 2013-1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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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화상채팅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십억원을 빼앗아 중국으로 빼돌린 조직폭력배 2개 조직 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9일 중국 조직과 연계해 스마트폰으로 음란동영상을 찍거나 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수천명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대전파 총책 백모(25)씨, 안산파 총책 조모(25)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와 조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중국 연계조직이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녹화한 음란 동영상으로 협박하거나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으로 국내 8천여명에게 빼앗은 50억원 상당의 90%를 중국으로 재송금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수집,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로부터 200여개의 통장으로 송금되는 돈을 찾아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과 연계된 중국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악성프로그램이 숨어있는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다음 미리 녹화된 여성 음란 동영상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며 피해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해 녹화했고 악성프로그램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돈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대학생, 군인, 전문직 남성 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들은 호기심에 화상채팅에 접속해 음란행위를 했다가 돈을 뜯겼다.

중국 조직은 실제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미리 알아둔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회사 등으로 음란 동영상 사진을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중국 조직은 스마트폰으로 조건만남을 빙자해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은행 보안등급 강화, 교통위반 범칙금 납부, 통신료 미납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국내 조직폭력배의 대포통장을 압수해 분석하다가 중국 조직 등 내부거래자를 파악해 8개월만에 국내 조직을 붙잡았다.

경찰은 중국 총책인 류모(34)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인터폴에 수배하는 한편 국내 조직에게 통장을 넘긴 양도자 161명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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