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닌 ‘사무장병원’ 등에 써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 47곳에 1997년부터 2012년까지 40억 5293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중 26개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무장 병원이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최면진정제, 각성제 등 중독성이 강한 의약품 133개에 대해 요양급여 심사 및 조정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의약품 허가 사항과 복지부 고시 등을 벗어나 처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15만 8183건(10억 7111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 지급액 총액이 51억 2404원에 이른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무장 병원의 자료를 취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그간 사무장 병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부당하게 가져간 진료비를 법에 따라 2배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원은 사업주가 99.9%를 부담하는 산업재해기금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