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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추가배상” 美 배심원 평결에 삼성이 반발하는 이유 두 가지

“애플에 추가배상” 美 배심원 평결에 삼성이 반발하는 이유 두 가지

입력 2013-11-23 00:00
업데이트 201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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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915특허’ 무효판정… 효력 상실 ② 재판 내내 美 애국주의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미국 배심원단 평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소송의 주요 쟁점인 애플 측 7844915호(이하 915) 특허가 이미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판정이 내려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점이다. 915 특허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핀치 투 줌’ 기술을 말한다. 최종 배심원 평결 이틀 전인 지난 20일 삼성전자가 재판 중단을 요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가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배심원단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평결 직후 배심원 대표인 콜린 앨런(가운데)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새너제이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평결 직후 배심원 대표인 콜린 앨런(가운데)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새너제이 연합뉴스
실제로 미국 특허청은 지난 7월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이보다 먼저 등록된 특허가 있어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이어 애플에 해명 기회를 주고서 이달 20일 무효 선언을 확정했다. 물론 애플이 특허심판원과 항소법원 두 곳에 항소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과 항소법원 모두 최종 무효 판정을 내린다면 삼성 입장에선 무효가 된 특허에 거액의 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실제 915 특허는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 측 손해배상 청구액 가운데 약 4분의1(1억 1400만 달러)이나 될 만큼 비중도 크다.

또 다른 근거는 재판 내내 미국의 애국주의가 작용했다는 점이다. 애플 측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까지 “한때 번창했던 미국 TV 제조사들이 현재 사라진 건 바로 미국 TV 제조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배심원단의 애국심에 매달렸다. 이어 재판 논점과는 무관한 고 스티브 잡스 창업자까지 거론했다.

삼성전자가 입을 유무형적 손실은 적지 않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애플을 적극 지원하는 미국 현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삼성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내년 초로 예정된 최종 판결에서 배심원 평결이 그대로 인정되면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돈은 1조원에 육박한다.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100만대 팔아야 나올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여기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송 비용도 삼성의 몫이 된다.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일정액은 배상해야 한다. 애플을 베꼈다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 자체는 물론 향후 영업이익 등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무선사업(IM) 부문 영업이익이 6조 7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손해배상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삼성전자에 치명적인 타격은 되지 않는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1분기부터 애플과의 특허소송 충당금을 무선사업 부문 영업이익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금은 이미 챙겨 놨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이 미국의 국수주의를 배경으로 내려진 판결이란 점에서 영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9개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의 소송은 배상 액수도 적고 애플에만 유리하게 흘러가지도 않는 양상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3-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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