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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의 시시콜콜] 게임 중독 논란으로 뜨거운 사회

[박현갑의 시시콜콜] 게임 중독 논란으로 뜨거운 사회

입력 2013-11-13 00:00
업데이트 201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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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는 서구중심주의 인류학을 비판하며 ‘야만의 사고’라는 책을 통해 사회를 ‘뜨거운 사회’, ‘차가운 사회’로 나눈다. 차가운 사회는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자연과 교감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회다. 뜨거운 사회는 인간이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문명화된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게임 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우리 사회는 너무 뜨거운 사회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을 중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자가 24만명을 넘었다. 이들은 이 법안이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온 국민이 숨쉬기 운동을 하니 10분 단위로 숨쉬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찬성 측은 관리 및 치료대상을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로 제한한다며 선동행위를 중지하라고 반박한다. 게임중독으로 살인 등 사회적 폐해가 노출됐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에서다. 학부모단체 등을 중심으로 찬성 서명운동으로 맞불작전을 펴야 한다는 소식도 나왔다.

과열양상이다. 의견 제시는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와 수단이 타당한 것인지 따지는 게 순서이다. 게임 산업 규제 등에 대한 평가는 그다음 문제이다. 이 법안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미래인재 보호이다. 수단은 중독자 예방 및 관리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게임중독을 국가에서 종합 관리하자는 것이다. 반대 측은 게임중독과 마약중독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신 의원은 그렇다면 마약제조자, 유통자, 복용자를 처벌하듯 게임 개발자나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법안에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게임산업 규제론에 대해서도 게임중독 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한다.

게임산업 육성과 중독자 예방은 별개 문제이다. 게임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닌데도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려는 조치인 양 몰아붙이는 태도는 옳지 않다. ‘차가운 사회’로 돌아가 게임업체 대표들과 신 의원 측이 만나기 바란다.

이 법안과 별개로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에 빠지도록 하는 ‘게임 밖 세상’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입시경쟁 구조에서 한번 벗어나면 정상궤도 진입이 힘든 ‘경쟁 과부하’ 사회다. 사이버 게임 세상처럼 패자부활이 원활한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3-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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