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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세 청년, 정부 기초연금안 적용땐 기초노령연금보다 4260만원 덜 받아”

“현 20세 청년, 정부 기초연금안 적용땐 기초노령연금보다 4260만원 덜 받아”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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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비교 분석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현재 만 20세의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 체계를 유지할 때보다 수령액이 4260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기초연금 정부안의 예상 수령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으로 만 20세인 1993년 출생자가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65세부터 예상 기대여명(餘命) 기간인 23년 동안 생존하면 모두 2억 5019만 7000원(불변가격 기준)을 수령하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아래서 수령 가능한 2억 9279만 6000원보다 4259만 9000원 적은 금액이다.



■기초연금 정부안 수령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령액을 인상하되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률도 수령액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같은 상승률로 올라간다고 가정.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모두 반영한 수령액 추계 결과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기대여명이란 연령별로 남아 있는 수명을 일컫는 용어로, 65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을 23년이라고 가정하면 88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30세는 현행 체계에 비해 2782만 1000원, 40세는 1541만 4000원씩 각각 수령액이 줄어들었다. 올해 50세인 장년층은 기대여명인 19년간 9440만 3000원을 현행 기초노령연금으로 받는 반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는 946만 8000원 적은 8493만 6000원을 받는다. 첫 수급이 당장 5년 앞으로 다가온 현 60세 역시 현행 제도보다 74만 2000원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령액은 이처럼 줄어들었지만 투입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임금상승률을 수령액에 반영·재평가할 경우다. 정부안의 소요 예산은 2018년 12조 3000억원에서 2019년 16조원으로 뛰어 1년 만에 3조 7000억원이 더 필요하고, 2023년 21조 8000억원에서 2024년 28조 1000억원으로 6조 300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40년 1인당 조세 부담액이 98만원이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88만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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