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원 차트를 휩쓸었던 인기 프로듀서 프라이머리와 박명수의 합작품 ‘아이 갓 씨’(I Got C)의 표절 논란을 계기로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라이머리는 MBC ‘무한도전 - 자유로 가요제’편에 출연, 박명수·개코와 함께 발표한 ‘아이갓씨’가 네덜란드 그룹 카로 에메랄드의 곡들과 비슷하다면서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프라이머리가 앞서 제작했던 박지윤의 신곡 ‘미스터리’(Mr.Lee)와 아임백(I‘m Back) 등도 표절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실력파 뮤지션이었던 프라이머리가 졸지에 ‘도둑’으로 몰리자 소속사인 아메바컬처는 “장르의 유사성일 뿐 표절이 아니다. 두 곡은 아예 다른 곡이다”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원저작권자로 지목된 카로 에메랄드측은 멜로디, 구성, 리듬, 코드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짚어가며 “유사한 부분이 있다”, “표절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교묘하고 노골적인 표절”, “번안곡 수준의 표절곡”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 여동생’ 아이유도 3집 타이틀곡 ‘분홍신’이 해외 뮤지션 넥타(Nekta)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몸살을 앓았다. 지난 7월 큰 인기를 끌었던 로이킴의 ‘봄봄봄’ 역시 인디 뮤지션 ’어쿠스틱 레인‘의 데뷔 싱글 ’러브 이즈 캐논(Love is Canon)‘과 도입부 코드와 멜로디가 유사하다는 시비가 일었다. 하지만 이들은 “유사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표절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의 경우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1990년대까지는 공연윤리위원회가 사전 음반 심의 내 ‘표절 심의제도’를 통해 두 소절(8마디) 이상의 음악적 패턴이 비슷할 경우 표절로 판정을 내리고 제재를 가했지만 1999년 공연법 개정으로 사전 음반 심의기구가 없어지면서 관련 규정도 사라졌다. 대신 원저작권자가 법원에 고소를 할 경우에만 실질적 유사성 및 접근성 등을 토대로 표절 여부를 가리고 있다. 즉 표절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만 하기 때문에 논란이 거세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단체가 개입하기 어렵다. 하지만 카로 에메랄드측은 이미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기 때문에 프라이머리의 표절 논란은 의혹만 남긴 채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동연 교수는 “국내에서는 표절로 판명이 나도 1000만~2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미 인기를 끌면서 얻은 수익은 수억원, 수십억원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월 박진영은 자신이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가 김신일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액은 5700만원에 그쳤다. 반면 영국의 유명 록그룹 오아시스는 자신들의 노래를 7초 가량 표절했다는 이유로 일본 기획사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받아내기도 했다. 이 교수는 “외국에서는 노래를 표절할 경우 거의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표절을 해도 법정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드물 뿐더러 처벌도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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