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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당 해산 헌법적 판단 엄중히 지켜볼 때다

[사설] 진보당 해산 헌법적 판단 엄중히 지켜볼 때다

입력 2013-11-06 00:00
업데이트 2013-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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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진보당의 정당 활동을 즉각 정지시키고 소속 의원 6명의 의원직도 박탈토록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65년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앞으로 180일, 즉 내년 5월 초까지는 진보당 해산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리게 됐다. 그에 앞서 정당활동 정지 여부 등도 결정하게 된다.

일개 정당의 존폐를 다투는 심판이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테두리를 규정짓는 세기의 심판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종북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심판이며,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자유와 준수해야 할 헌법적 책무의 한도가 어디인지를 제시하는 심판이다. 자유민주체제의 건강성과 취약성을 짚어 보는 심판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어제 헌재에 제출한 청구 소장을 통해 진보당이 사실상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주한미군 철수 등 북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추종하는 내용을 비롯해 당 강령의 내용 상당수가 우리 헌법이 부여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정책당대회에서 당의 이념과 방향으로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북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진보당의 핵심 세력들이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했다고 적시했다. 당의 목적과 활동 모두 반(反)헌법적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실제로 진보당의 5대 정강·정책을 보면 ‘토지 공개념 도입’, ‘체제공존형 통일 추진’, ‘국정원 개혁’, ‘기무사 폐지’, ‘북한과 미국이 중심이 되고 남한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등 북의 체제를 추종하거나 그들의 대남 전략을 좇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북의 대남 전략과 이를 추종하는 종북세력으로부터 이 나라 자유민주 질서를 수호하면서, 한편으론 종북 논란에 따른 과도한 매카시즘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진보 세력을 보호해야 하는 이중의 중차대한 책무를 부여받았다. 외부 적으로부터 우리 체제를 지켜 내는 과업이자 다양한 여론만이 키워 낼 수 있는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 내야 하는 소명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뿐 아니라 나라의 먼 장래까지 내다봐야 할 과제다. 현실을 무시해서도, 시류에 영합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법리로 따지고 말해야 한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모두가 헌법재판관 9명의 역사적 판단을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종북을 놓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 세 싸움을 벌이며 논란을 헝클어뜨려선 안 된다. 헌재에 압력을 가하는 그 어떤 망동도 결코 안 될 일이다.

2013-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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