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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법치주의와 SNS시대, 위험한 여론/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법치주의와 SNS시대, 위험한 여론/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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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최근 전교조 사태나 국정원 트위터팀의 대선개입 논란은 법치주의 의미와 소설네트워크 서비스(SNS) 시대에 여론 왜곡의 위험성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전교조는 23일부터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로 전락한다.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상 해직교사는 교사가 아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행정관청은 30일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합법노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규약 부칙 5조(해고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정치 선거개입의혹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은 검찰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집 압수수색과 체포과정, 공소장 변경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함에서 있어 보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배제 사유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돼 있다. 국정원법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 수사 시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법 위반이다. 법치주의를 가르치고 이를 지켜야 할 교육과 검찰 조직에서 터진 심각한 일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에도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 조항 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윤 팀장에 대한 독단적 수사권 행사에 대해 진상조사할 계획이다.

문제는 실질적 법치주의 정신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법치주의가 절대군주의 자의적 통치를 견제하기 위해 나온 민주주의 기본원리임을 감안하면 절차적 합법성도 지켜야 하지만 내용상의 정당성도 따져야 한다. 해직교사를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사회적 정의에 비추어 정당한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으로 법외노조라고 규정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있다.

윤 팀장은 검찰 설명과 달리 “상사에게 보고했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두고 (수사하지 말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는데 상사라고 무조건 따를 수 있느냐”고 수사 외압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절차를 어긴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는 부합하지만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선거개입을 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국가기관 스스로 여론을 왜곡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 비해 뉴미디어 시대에는 여론의 창구는 훨씬 다양해졌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풍부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외려 SNS의 특성으로 인한 여론의 왜곡현상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더 많다.

사이버 공간은 이용자가 여론형성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수평적 소통공간이다. 특히 트위터의 경우, 페이스북에 비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스미디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참여자의 제한에다 선택적 노출과 집중의 반복으로 현실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오프라인에 비해 참여자가 제한적인데다 자기와 의견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팔로잉하고 아니면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동질적인 사람들과 지속적 교류를 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동질적인 정보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조회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자료로 삼는다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사이버공간을 여론 왜곡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뉴미디어의 편향성만을 부추기는 것이자 민주주의 정신을 해치는 일이다.

eagleduo@seoul.co.kr

2013-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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