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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쉬웠다… 사무관리론 향후 현장문제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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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만에 일반인 개방 행정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분석

52년 만에 일반인에게도 응시 기회가 열린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이 지난 12일 시행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인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수험생 총 2229명이 응시했다. 공단은 올해 일반 행정사 267명, 외국어번역 행정사 30명, 기술행정사 3명 등 최소 300명의 행정사를 뽑는다. 지난 6월 29일에 있었던 제1차 시험을 분석한 학원가의 평가는 “대체로 쉬웠다”는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제2차 시험 과목별 난이도는 어땠을까. 에듀윌 소속 강사들로부터 제2차 시험 총평을 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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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과목을 담당한 심정욱 강사는 “출제된 문제 모두 수험생들이 비교적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다”고 평했다. 계약 해제 효과, 도급에서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 위임계약 시 수임인의 의무 등이 출제됐는데 수험생들이 답안을 작성하기에 별 무리가 없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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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법무사 시험을 비롯해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등 다른 시험에서도 다뤄진다. 계약 부분과 관련해 여러 시험에 걸쳐 주로 등장하는 개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동시 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매도인의 담보책임, 임대차 효력 등이다. 심 강사는 “다른 시험의 민법 과목 문제를 풀면서 미리 답안 작성 연습을 하면 행정사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심 강사는 “답안을 작성할 때 먼저 논점을 밝히고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은 각 학설의 쟁점을 정리한다. 그리고 문제에 나온 개념과 관련된 다른 개념을 덧붙인다면 짜임새 있는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송현 강사는 행정절차론 과목에서 행정예고와 행정상 입법예고의 관련성 및 차이점을 물은 3번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다른 문제들은 평이했다는 것이 송 강사의 분석이다.

그는 “3번 문제는 행정예고 개념과 대상이 되는 것들, 그리고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기술하고, 특히 행정예고를 행정상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야 한다”면서 “행정상 입법예고가 행정예고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 행정예고 시 의견 제출에서 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과 행정예고 기간이 다르다는 점, 더불어 의견 제출자에게 의견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행정예고에는 없고 행정상 입법예고에는 있다는 점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강사 역시 다른 시험 문제를 통한 주관식 연습을 강조했다. 경찰 경감 승진시험이 행정절차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등을 학습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사무관리론 과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을 다룬다. 이근명 강사는 “네 문제 모두 행정기관, 행정사, 민원인 사이에서 실제 이뤄지는 실무를 활용했다”면서 “(약술형 문제 3번에서 요구한)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 24’(정부민원포털)의 개념 및 부가서비스 내용은 규정에 명문화한 사항이 아닌 현장 세부적인 사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 강사에 따르면 1번 문제 답안에는 기안 문의 검토 및 결재의 의의를 각각 서술해야 했고, 2번 문제 답안에는 관인의 종류와 폐기 사유 및 절차 내용을 기입해야 했다.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답안지에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방문처리제의 절차 5단계를 순서대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올해 사무관리론 과목 문제를 고려할 때 이 강사는 “앞으로 현장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소재를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향후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행정사실무법 과목은 행정심판 사례와 비송사건절차법을 대상으로 출제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행정심판 영역인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심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문제와 비송사건절차법 영역인 비송사건 심리방법, 재판상 대위 관련 사건이 문제로 제시됐다. 심 강사는 “민법 과목과 마찬가지로 행정사실무법도 난도가 높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행정심판 사례로 운전, 건축, 보훈, 위생, 환경 관련 심판 사례를 꼽았다. 이어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올해 제2차 시험 문제로 출제된 개념 외에도 비송사건 심리의 특징, 재판 방식 및 재판 불복 제도가 필수 체크 포인트로 선정됐다. 심 강사는 “평소 기본서를 충분히 정독해 기본 개념을 숙지한 후 기본서에 언급된 목차를 간추려 주관식 답안지에 스스로 작성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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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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