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발주~낙찰자 선정~감리·검사~하도급·노무비 지급… 지자체 공사 계약 전과정 공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 2월부터… 투명성 강화

내년 2월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발주 계약의 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감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노무비 지급 현황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물품·용역의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참가 업체의 대상 기준을 현행 계약금액 3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춰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입찰 참가업체에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0-16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