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투명성 강화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발주 계약의 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감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노무비 지급 현황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물품·용역의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참가 업체의 대상 기준을 현행 계약금액 3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춰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입찰 참가업체에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0-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