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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편법 세금 탈루조사 고삐 더 바짝 죄라

[사설] 불법·편법 세금 탈루조사 고삐 더 바짝 죄라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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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혐의 377건을 조사해 7438억원을 추징했다고 어제 밝혔다. 3대에 걸쳐 세금 한 푼 안 내고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한 오너 일가, 부실회사를 흡수합병한 뒤 두세 살짜리 자녀에게 주식을 변칙 증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조세피난처에 종이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소득을 빼돌린 유명 대기업 등이 줄줄이 걸려 들었다.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와 집요한 추적 등이 일궈낸 성과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앞에 놓인 험로와 세정당국의 막중한 책임을 말해준다.

정부는 지하로 숨은 돈을 찾아내 2017년까지 27조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해 복지공약 실천에 쓸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김덕중 국세청장은 “달성 가능하다”는 확답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게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전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부총리가 “증세 없는 복지”를 장담하는 데는 김 청장의 이런 ‘보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이 국장 시절 도입해 재미를 봤던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숨긴 재산 추적과’로 승격 부활시키고 세무조사 인원도 206명 늘렸다. 롯데쇼핑, 포스코, CJ E&M 등 대기업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까지 탈세 혐의로 고발할 움직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통계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쪽으로 기운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과녁은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이다. 그런데 역외탈세 분야에서 거둔 추징금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1조 5000억여원에 불과하다. 탈루소득을 찾아내 세금을 매기고도 40%는 아예 걷지도 못했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추징액도 지난 5년간 4조 2305억원에 그쳤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그쳐 아직도 절반이 넘는 소득이 줄줄 새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전문성을 높이고 ‘진짜 지하경제’에 철퇴를 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이유다. 무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만만한 데만 쥐어짜는 식으로 흘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줄였다고 강변하지만 현장의 얘기는 사뭇 다르다. 곳곳에서 “세무조사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어느 정도 소득이 노출된 곳만 때려잡아서는 경기를 되레 위축시키고 조세 저항을 키울 수 있음을 국세청은 유념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길’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조건임에는 분명하다. 성실납세자만 손해 보는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의 발전적인 증세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세청의 어깨가 무겁다.

2013-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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