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44>]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안 준 경우 별정직 공무원에 직권 면직은 위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 절차법상 권리는 점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 살필 판결은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물 관장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에 대해 행정 절차법상 권리를 인정한 대판 2011두30687 사건이다.

행정 절차는 주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청문 절차, 이유 제시 등의 사전 절차를 말한다. 이는 행정의 절차적 통제, 민주화, 적정화, 능률화, 국민의 권익 보장 등에 기여한다.

먼저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는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된다는 것을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여 재량행위에 대해서만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비교법적으로 본다면 행정쟁송의 이념과 재판의 취지에 따라 독자적 위법 사유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행정쟁송을 법치주의의 실현으로 보는 독일과 법률의 실현으로 보는 프랑스에서는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독자적 위법 사유를 부정하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긍정한다. 그에 비해 법의 적정절차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는 모든 경우 독자적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 법원에서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를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된다고 본다(대판 2000두10212).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이어서 행정 절차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 살핀다.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 절차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절차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 인정·귀화, 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대통령 기록물 관장으로 5년 임기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공무원 중 경력직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을 말하고, 그 외에 정무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은 아니다.

직권면직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징계처분은 아니다.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인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행정절차는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절차적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 절차 생략이 가능하나 행정지도 방식에 의한 사전 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약속 등 사유만으로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9두5870). 본 판결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이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늘 판결은 결국 행정 절차법상 권리 보장의 범위를 넓게 보는 우리 법원의 태도를 확인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3-09-12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