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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수사] ‘RO’ 내란음모 입증자료 대거 확보… “이석기 체포동의안 곧 제출”

[‘내란 음모’ 수사] ‘RO’ 내란음모 입증자료 대거 확보… “이석기 체포동의안 곧 제출”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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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청’ 의미·수사전망

국가정보원이 2010년부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대화와 전화통화 내용 등을 감청해 온 것은 이 의원 등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대거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29일 밤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석기 의원실 진입
이석기 의원실 진입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9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20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들고 있는 노란 봉투에는 수색영장이 들어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의원은 현재 국회 회기 중이기도 하고 가장 나중에 신병을 확보하려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 의원에 대해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 28일 체포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 3명 구속→압수수색 대상인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나머지 연루자 소환 조사→이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이 의원 신병확보→사법처리’ 수순의 밑그림을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미 2010년부터 이 의원 등에 대한 감청을 통해 여러 건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북한체제 찬양과 전쟁이 일어날 때 남한 내 주요 시설 파괴 등 남한 체제를 전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료만으로도 내란 음모와 이적단체 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의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넘어 경기동부연합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밝히는 게 관건이라 보고 있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등 북한과 연계된 내용이 없다”면서 “향후 사법처리 때 반국가단체 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 당국은 지난 28일 이 의원 등 관련자 10여명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등에서 경기동부연합의 정체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안 당국은 일각에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2011년과 2012년 밀입북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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