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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수사] 범행 모의 은밀한 내란죄 등 의심 때 발부

[‘내란 음모’ 수사] 범행 모의 은밀한 내란죄 등 의심 때 발부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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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영장’ 발부 요건은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감청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감청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감청 영장 발부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엿듣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감청 영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994년 6월부터 발부되기 시작했다. 수사기관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던 도청을 수사나 국가 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취지다. 현행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감청은 불법으로 분류된다.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막거나 범인 체포 및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는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에 관한 죄,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상 규정된 범죄 등을 감청 영장 발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와 같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범행을 모의하는 특성이 있는 범죄는 공공연한 수사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감청이 허용되고 있다.

감청 영장을 발부받으면 합법적으로 수사 대상의 전화통화, 이메일 등을 감청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 영장에 비해 드물기는 하지만 감청 영장도 종종 청구·발부된다”면서 “남용될 우려가 없도록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만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청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검사(검찰관 포함)나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 조치 허가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이유에 대한 소명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법원은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청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해 허가서를 발부한다. 감청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감청이 필요할 때에는 일반 감청 영장과 달리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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