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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칼럼] 원전비리, 그리고 ‘김영란법’

[손성진 칼럼] 원전비리, 그리고 ‘김영란법’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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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보면 볼수록 한심하고 어이가 없는 게 원전 비리다. 원전 관리자의 집에선 억대의 돈다발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원전에 엉터리 부품을 쓴 위험천만한 짓에 대한 보답이다. 그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수탈 행위다. ‘천인공노’(天人共)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이러니 한국은 ‘부패공화국’이라는 불쾌한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45위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몇몇은 우리보다 낫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부끄러운 뒷모습이다.

원전 비리를 보면 뇌물죄의 형량을 더 높이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뇌물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세계 각국은 형량을 높여가는 추세다. ‘관시’(關係)의 나라 중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웬만한 뇌물죄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다. 희대의 뇌물 스캔들 ‘원멍제’(?夢杰) 사건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려 경종을 울렸다. 뇌물사범에게 은전(恩典)을 베풀다시피 했던 우리 법원도 ‘솜방망이’ 비난을 더 듣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몇년 전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요구해 5억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을 살인죄인처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 법무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특별한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스폰서’에게서 금품을 받더라도 처벌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에 반대한다.

사실 ‘스폰서’는 검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다. 건설업자가 ‘전현직 검사 57명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하고 성상납을 했다’고 폭로한 게 몇년 전이다. 이런 검찰의 상급 부처인 법무부의 주장이라서 설득력이 더 떨어진다. 친인척, 사업하는 친구, 지인, 대기업 등에서 금품을 받아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데 써온 검사들이 많았고 지금도 있을 터이다. 도움을 준 스폰서들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금품과 향응에 공짜는 없다. 스폰서는 거악(巨惡)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원전 비리에도 스폰서 관계가 없었을 리 없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다. 학설에 따르면 이 원칙에는 네 가지 요건이 있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합성’, 입법 피해의 ‘최소성’,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이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러지 않은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

따져보자. 우선 과잉금지의 원칙은 토지거래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기본권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김영란법은 기본권과 관련이 없다.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규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건 제쳐놓고 네 가지 요건을 보자. ‘정당성’과 ‘적합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적어 보인다. 김영란법이 달성하려는 깨끗한 사회라는 공익이 공무원의 사익보다는 물론 크니 ‘균형성’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문제는 최소성이다. 법무부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한다. 형벌의 예방 효과가 훨씬 클 텐데 말이다. 과태료는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할 때 내리는 행정벌이다. 법무부는 금품수수를 공중도덕을 위반한 것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형사처벌 조항이 헌법 이념이나 국민의 눈높이와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형벌 대신 과태료로 결정했다는데, 이 법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라도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총리가 안 된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sonsj@seoul.co.kr

2013-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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