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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짐 될라” 장애인 임신부에 낙태 권하는 사회

“가족에 짐 될라” 장애인 임신부에 낙태 권하는 사회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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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경험 48.5% “주변서 권유”…모성권 외면



“친척들이 ‘장애가 유전되면 애는 무슨 죄냐’고 말하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낳아서 잘 키울 수는 있겠느냐는 막말도 대놓고 하더군요. (낙태를) 은근히 종용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체장애 4급인 김모(36)씨는 지난해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서 며칠간 잠을 설쳤다고 했다. 축복과 격려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걱정 섞인 편견이었다. 그는 “부탁한 적도 없는데 가족들이 아이 양육의 짐을 떠안을까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많이 실망했죠”라고 털어놨다.

 2년 전 낙태를 한 뇌병변 3급 장애인 이모(43)씨는 가족에게 낙태를 권유받았다고 했다. 낳아도 자녀 양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당시에는 아이에게 장애가 유전될까 봐 무서웠던 게 사실”이라면서 “낳아도 돌보기가 어려운데 허리가 아픈 엄마나 시댁에 짐이 될까 봐 (낙태를) 했다”고 밝혔다.

 출산 장려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장애 여성의 모성권(임신·출산·양육권)이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낙태를 경험한 장애 여성 가운데 절반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주변 권유에 의해 아이를 포기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잘못된 법과 사회 인식이 임신한 장애 여성들을 옥죄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를 경험한 장애여성의 48.5%가 주변의 권유로 낙태를 선택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주위에서 낙태를 권하는 경우가 67.0%였다. 정신장애는 65.4%, 지체장애는 47.3%였다.

 김정숙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단장은 3일 “낙태가 불법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 14조는 임신부가 장애인이거나,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장애인의 출산이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전반적으로 제지하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허용하는 사례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또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법으로는 양육비 지원과 가사 도우미 서비스가 전부다. 가사 도우미 서비스는 지정한 복지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2010년부터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에 제한을 뒀다.

 심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은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 보니 장애인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은 가족과 본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면서 “장애가 유전되는 것도 아닌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을 해도 임신을 하지 않거나, 임신해도 주변에서 낙태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출산 장려금 명목으로 장애 여성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 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금액이나 이용시간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장애 등급이나 소득 관계에 상관없이 출산과 육아 등에서 장애 여성의 모성권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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