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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그들만의 리그’에서 호루라기 불기/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그들만의 리그’에서 호루라기 불기/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3-06-22 00:00
업데이트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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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논설위원
미국 수사·정보 당국의 민간인 사찰, 원전 비리,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 파장, 황우석 사태.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 조직의 부정·비리를 호루라기로 불어 세상에 알린 내부고발자)에 의해 숨겨졌던 어마어마한 진실이 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직원의 폭로가 없었다면 미 국가안보국(NSA)이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들의 면면이 드러난 것도 호주의 한 언론인에게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조세피난처 정보를 보냈기에 가능했다. 원전 부품도 워낙 전문적 분야여서 내부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완전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비리가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도 그와 일하던 한 연구원의 제보가 출발점이 됐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각 집단은 저마다 견고한 ‘성’(城)을 쌓고 살아간다. 그 성 안의 부정과 부패의 커넥션은 좀처럼 바깥에 드러나지 않는다. 내부고발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으로 곪아가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내부고발자를 보는 시선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스노든을 두고도 미국에서 ‘영웅’ 또는 ‘배신자’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해당 기관에선 조직에 흠집을 낸 ‘밀고자’라고 비판한다. 내부고발자는 폭로한 내용의 중대성과 폭발성에 비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민간인 살해 등을 폭로한 브래들리 매닝 일병은 간첩죄 등 혐의로 3년간 구금됐다가 최근 재판을 받고 있다. 정권 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등 우리의 내부고발자 역시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 있던 이가 양심과 정의의 호루라기를 힘껏 불어 조직의 부정·부패·비리 등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추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더라면 중요한 ‘진실’들은 영원히 땅속에 파묻히고, 크고 작은 ‘정의’들도 불의에 굴복했을지 모를 일이다. 사위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여대생을 미행하다 청부 살해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회장 사모님이 4년여 동안 교도소 대신 병원의 VIP 병실에서 지낸다는 사실도 병원의 한 직원이 “살인범이 저래도 되나” 하는 마음으로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를 단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어디 그뿐인가. 한 공기업 직원들이 민원인 행세를 하며 고객 만족도 조사에 응해 기획재정부로부터 190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가 적발된 것도 내부 직원의 양심 신고 덕분이었다. 부부가 동네 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과 약국 내방일 수를 거짓으로 늘려 수억원의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배경에도 내부 제보가 있다.

원전 비리에서 보듯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공익을 해치는 행위는 점차 은밀화·구조화·지능화되어 간다. 내부 구성원들의 정보 없이는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각종 비리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바로잡는 게 쉽지 않다. 내부고발자 중에는 불순한 개인적 동기로 폭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요즘 나라 안팎의 사건들을 보면 더욱 폭넓고 정교한 내부 고발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자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은 잊은 채, 그들을 은연중 ‘믿지 못할 사람’ ‘조직에 뒤통수를 친 사람’이라고 삐딱하게 보는 시선을 거두는 일이다.

bori@seoul.co.kr

2013-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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