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져라 꽂아라 찍어라
1961년 도입돼 1995년 ‘행정서사’에서 ‘행정사’로 명칭이 바뀐 행정사 첫 자격시험이 오는 29일 치러진다. 행정사 1차 시험의 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다. 모두 객관식으로 한 과목당 20문제를 한 시간 안에 풀어야 하고, 한 문제당 점수는 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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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행정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300명을 선발하는 사상 첫 시험에 1만 2842명이 응시했다.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일하거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일하면 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한 공무원은 7만여명에 가깝다. 자격증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들은 기본소양교육 1주, 실무수습교육 3주를 받고 사무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신고를 하면 행정사로 일할 수 있다.
행정사 자격시험의 민법 과목에 대해 박문각종로고시학원의 조민기 강사는 “국가고시에서 민법 과목은 순수한 이론 문제보다는 실제 분쟁해결 능력을 묻는 추세”라며 “민법총칙은 양이 많고 내용 또한 어려워 꾸준히 공부해야 하지만, 객관식 문제를 잘 풀려면 요령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강사는 “단순한 조문 문제는 반드시 맞혀야 하므로 총 184개의 민법총칙 조문을 자주 반복해 읽어야 한다. 이론 문제는 각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두고, 교과서의 판례는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의 근거와 결론을 꼭 암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을 앞두고는 실제 시험처럼 한 시간에 세 과목을 푸는 연습을 하고, 자주 틀리는 지문은 간단히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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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과목에 대해 김욱 교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의 책임, 국가배상청구절차,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것과 처분이 아닌 것, 협의의 소익, 행정소송 제기 기간, 경찰 책임의 원칙, 공물의 소멸,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공용수용의 일반절차 등을 꼭 암기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또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예, 시효, 부당이득,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규칙,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소송 가능성,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하자의 승계, 침익적 처분의 절차, 정보공개 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 공법상 의무 불이행과 행정상 강제집행의 가능성, 행정대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 등도 공부해 두어야 할 사항으로 들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