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행사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권은 하자 없이 행사돼야 하고, 이론적으로는 그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경찰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에는 경찰권 발동 여부에 관해 재량이 없어지고, 경찰 기관은 경찰권을 발동할 의무를 부담해 경찰권의 개입을 요청하는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영으로 재량권 수축, 나아가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 법원에서 판결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다만 오늘 소개할 대판 98다16890 판결에서는 경찰 재량권이 인정되는 위해방지 조치에 대해 그 불행사를 이유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재량권의 수축 등에 관한 논의에 흥미로운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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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간략히 살펴본다. 정부의 쌀시장 개방 정책에 반대한 농민들이 트랙터 2대를 편도 1차선 도로에 세우고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은 농민들을 저지하기 위해 트랙터 2대의 열쇠를 빼앗았다. 그 후 경찰관들은 농민들에게 더 이상 시내로 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열쇠를 돌려주었으나, 트랙터를 운전하던 농민들은 경찰이 열쇠를 강제로 빼앗는 바람에 유압밸브가 고장 났다면서 보상 각서를 요구했고,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자 농민들은 트랙터들을 놔두고 귀가했다. 경찰관들은 소형 트랙터 1대는 도로 옆 공터로 옮겨 두었으나, 대형 트랙터 1대는 무거워서 옮기지 못하고 방치한 채 철수했다. 그 다음 날 새벽 원고가 탑승한 차량이 트랙터가 방치된 것을 뒤늦게 발견해 부딪치는 사고가 났고, 원고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경찰관의 직무위반 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2013-06-20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