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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막판 추가ID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땐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檢 “수사 막판 추가ID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땐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3-06-08 00:00
업데이트 201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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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이용 선거금지 85조 적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여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등 기존 국정원 직원들 외에 수사 막판 추가로 파악된 아이디(ID)들의 소유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드러나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소수의 직원들이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댓글을 단 것은 개별 행위로 볼 수 있어 원 전 원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7일 ‘오늘의 유머’, ‘뽐뿌’, ‘보배드림’,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등 진보·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 15개의 댓글·게시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 막바지에 추가로 확보된 댓글의 아이디들이 국정원 직원의 것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아이디들은 원 전 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지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해당 아이디들이 국정원 직원들 것으로 파악되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아이디들이 국정원 직원들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의 ‘선거·정치 댓글’이 수십 개만 파악되면 원 전 원장의 직접 지시를 입증할 수 있다”면서 “이는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일괄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선거와 정치 관련 댓글을 달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경우 선거법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18일 수사 착수 이후 15개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게시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김씨, 이씨 외에 국정원 직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수백 개와 수천 건의 ‘선거·정치 댓글’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여당 선거운동원 출신 보조요원과 아르바이트생 수십 명을 뽑아 수백만 원의 활동비를 주고 작업을 돕도록 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디들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가 국정원 직원들 게 아니었다”면서 “국정원 직원들 것으로 드러난 아이디나 댓글 수가 적어 현재로선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원 전 원장까지 치고 들어가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아이디 부족’ 카드를 내미는 것은 봐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증거법상 국정원 직원들의 아이디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아이디가 부족해 선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원칙적으론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9일까지는 매듭지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이고, 정당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 경우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발한 쪽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다만 재정신청이 제기돼도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 신청은 기각된다. 검찰이 9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야당이 10일 재정신청을 할 경우 공소시효는 그날로 정지되고, 검찰은 추가로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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