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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우수업체’ 코데즈컴바인의 두 얼굴

‘고용창출 우수업체’ 코데즈컴바인의 두 얼굴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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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하도급대금 8억여원 미지급… 공정위, 과징금 부과

베이직플러스 등 SPA(제조·유통 일괄형 의류) 브랜드로 유명한 코데즈컴바인은 고용 창출을 많이 해 대통령 상까지 받은 ‘정부 인증 모범 기업’이다. 하지만 하청업체에는 3년간 8억여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악덕 기업’이다.

공정위는 1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코데즈컴바인에 재발 방지 명령과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기업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원대실업 등의 하청기업에 하도급대금 5억 5000만원, 지연 이자 2억 3100만원, 어음 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2400만원 등 모두 8억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09년 1438억 8700만원이었던 이 회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1891억 700만원으로 31.4% 증가했다.

이춘성 서울노무법인 노무사는 “지급 능력에 큰 어려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청업체가 갑을 관계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하청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데즈컴바인은 2010~2011년 2년 연속 ‘고용 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꼽혔다. 종업원을 2010년 695명에서 2011년 978명으로 40.7%나 늘린 공을 인정받아서다. 고용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및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정책자금 금리나 융자 한도도 우대받을 수 있다. 정부 물품 구매 적격 심사 때는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2년간 이런 혜택을 받은 코데즈컴바인은 2012년 종업원을 24.9%(244명) 대폭 줄였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가 우수 기업 선정 과정에서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데즈컴바인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시기가 겹치는 데다 2010년부터 회장 부부의 경영권 분쟁까지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전문가는 “정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한다고는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한쪽에선 우수 기업으로 포상하고 한쪽에선 법 위반 기업으로 제재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면 정부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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