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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소통부재 ‘칸막이 현상’… 주민엔 ‘손톱밑 가시’

부처간 소통부재 ‘칸막이 현상’… 주민엔 ‘손톱밑 가시’

입력 2013-03-19 00:00
업데이트 2013-03-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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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고령보 우륵교 이해 못할 차량통제… 1.5㎞거리 14㎞나 돌아서 통행 年 300억 낭비

무슨 얘기 나눌까
무슨 얘기 나눌까 허태열(오른쪽) 청와대 비서실장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앞서 조원동(왼쪽) 경제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1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건설된 우륵교가 정부와 지자체 간의 불통으로 1년 5개월째 차량 통행을 못하고 있다.

우륵교가 준공된 것은 2011년. 사업비 890억원이 들어갔으며 왕복 2차 도로이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우륵교는 차량통행에 대비해 건설된 것으로, 설계하중 1등급 교량(총 하중 43.2t)이다. 하지만 주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보의 유지보수를 위한 교량이라며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기업들은 거리 1.5㎞ 구간의 우륵교를 눈앞에 두고 사문진교 등으로 무려 14㎞를 돌아가고 있다. 물류비용과 시간 등의 비용이 연간 300억원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륵교 인근에는 대구의 성서산업단지, 고령의 다산산업단지 등이 있다.

특히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로 건설된 교량은 강정고령보와 영산강 승촌보,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의 함안창녕보, 창녕 합천보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차량통행이 금지된 것은 우륵교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교량은 1차로로 보의 유지보수 역할만 하고 있다.

달성군 다사읍에 사는 김모(55)씨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을 벌였고 그로 인해 보와 교량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해서 들어선 시설이라면 당연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의 차량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우륵교 차량통행에 대비해 접속도로를 이미 개통해 놓았다. 달성군도 우륵교에 차량만 다닐 수 있다면 접속도로를 개설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차량통행은 개설목적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전형적인 소통 부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군 관계자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막대한 데도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우륵교가 보의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공도교라는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우륵교 차량통행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우륵교는 설계 당시부터 차량통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다. 여기에다 진입부분이 S자 형태로 휘어 있어 차량 통행도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우륵교는 현재 자전거도로와 보도 등으로 개방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차량이 통행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 더구나 보를 보수할 경우 대형 크레인이 1개월 이상 들어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 2011년 6월 11일 북한 주민 9명이 집단 귀순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만 닷새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당연히 전달됐어야 할 귀순 사실에 대해 5일간 보고받지 못한 것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당시에도 국정원과 국방부가 각각 이상 징후를 포착했지만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정원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의 2005년 남한 방문 사실을 확인했을 때 통일부가 “확인 중”이라고 답한 것도 정보 공유 엇박자의 대표적인 사례다. 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 정보를 직보할 뿐 공유하지 않고, 외교통상부 장관은 재외공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지만 통일부는 그럴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정보 공유는 되고 있지만, 어렵게 얻은 정보를 즉각 공유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 때문에 외교·안보 라인이 정보를 모두 공유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은 법령과 제도가 각 부처에 기능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법령에 따라 정해진 범위를 넘으면 ‘월권’으로 지목받을 수 있다는 것이 칸막이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료와 중앙 부처는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정책을 이해하고 대변하면서 정보와 정책은 공유하지 않고 있다.

학계에 있다가 관료로 변신했던 이돈구 전 산림청장은 “생활환경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부가 자연환경까지 눈독을 들이더라”며 “부처 간의 칸막이와 기득권 다툼이 아주 심하고, 다른 부처를 도와주기보다는 제 주머니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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